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의 채용
제21조의2
제21조의2(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의 채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에 관한 청년의 인식 및 태도 파악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추진에 관한 청년의 의견 수렴 및 참여 촉진 3. 청년정책과 관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검토 4.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청년의 정책 참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청년 중에서 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