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제12조
제12조(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말한다. 1. 초기사업비 제공을 위한 투자 2. 컨설팅 및 전문가 상담 지원 3. 마케팅 및 제품판로 지원 4. 사업 인허가 및 관련 법률 정보의 제공 5. 다른 창업자 등과의 연계 지원 6. 내외부 교육 프로그램 연계 지원
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제12조(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말한다. 1. 초기사업비 제공을 위한 투자 2. 컨설팅 및 전문가 상담 지원 3. 마케팅 및 제품판로 지원 4. 사업 인허가 및 관련 법률 정보의 제공 5. 다른 창업자 등과의 연계 지원 6. 내외부 교육 프로그램 연계 지원
인용 형식「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