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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개인투자조합

제5조–제10조의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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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제5조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이 출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중 대학 및 그 대학을 설치한 대학법인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 중 국공립대학 발전기금 회계를 관장하는 공익법인 라. 「한국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또는 「울산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첨단기술지주회사 5. 창업기획자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7. 「법인세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서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법인. 다만, 개인투자조합 결성액 대비 법인의 총 출자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이 개인투자조합(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20퍼센트 이상 출자(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49퍼센트 나. 수도권 외의 지방자치단체등이 개인투자조합에 20퍼센트 미만 출자(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40퍼센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30퍼센트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지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 9. 모태조합 9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10. 조합의 자금을 개인투자조합 또는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는 벤처투자조합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투자조합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조합원 모집계획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성계획에 따라 결성을 마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성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합 규약 사본 2. 조합원 명부 3. 결성총회 의사록 사본 4.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 증명서류 5. 조합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계좌의 잔액증명서(제출일부터 2일 전에 발행된 것을 말한다) 6. 고유번호증 사본 7.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신탁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조합 규약 2.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 4. 조합원별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5. 조합의 존속기간 ⑤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 후단에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정하는 자"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

제6조

제6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을 등록한 때에는 등록원부의 등본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의 등본은 등록원부와 같은 서식의 용지로 작성하고 그 끝에 등본임을 적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관인을 날인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기준

제7조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기준)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으로 산정할 것. 다만, 제5조제1항제7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수도권 외에 소재한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 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한다. 나.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무담보교환사채(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수 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분의 인수 마.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2.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이 등록 당시의 출자금액보다 증액되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할 것 가. 증액된 경우: 증액분에 대한 투자비율은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각각 산정 나. 감액된 경우: 감액된 후의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투자비율을 산정 3. 등록 후 3년 이내에 청산되거나 해산하려는 개인투자조합은 청산일 또는 해산일을 기준으로 투자비율을 산정할 것

개인투자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간

제8조

제8조(개인투자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간) 법 제14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인투자조합의 결산 보고의 예외

제9조

제9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 보고의 예외) ① 법 제16조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이 2억원 이하인 개인투자조합(결성 후 3년이 지난 개인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개인투자조합의 수익 및 투자 현황 등 자금 운용 현황을 말한다.

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

제10조

제10조(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청산결과를 보고하려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산결과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합원별로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을 배분한 명세 2. 법 제21조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배분한 성과보수의 명세 3.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명세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청산감사의견서 5. 청산총회 의사록 사본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제10조의2

제10조의2(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법 제22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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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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