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의 결산 보고의 예외
제9조
제9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 보고의 예외) ① 법 제16조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이 2억원 이하인 개인투자조합(결성 후 3년이 지난 개인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개인투자조합의 수익 및 투자 현황 등 자금 운용 현황을 말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 보고의 예외)
개인투자조합의 결산 보고의 예외
제9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 보고의 예외) ① 법 제16조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이 2억원 이하인 개인투자조합(결성 후 3년이 지난 개인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개인투자조합의 수익 및 투자 현황 등 자금 운용 현황을 말한다.
인용 형식「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 보고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