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간
제8조
제8조(개인투자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간) 법 제14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개인투자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간)
개인투자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간
제8조(개인투자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간) 법 제14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인용 형식「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개인투자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