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제11조(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창업기획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정관 사본
2. 사업계획서
3. 임원 이력서
4.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만 해당한다]
5.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등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자본금(「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출연재산, 조합등의 경우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출자재산을 말한다)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7. 상근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시설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는 「상법」에 따른 회사만 해당한다.
1. 법인명
2. 법인 소재지
3. 대표자 및 임원
4. 납입자본금(「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출연재산, 조합등의 경우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출자재산을 말한다)
5. 상근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6. 정관에서 정한 사업 목적
7.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주식회사 외의 회사는 지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소유한 주주의 주식 소유 현황
8.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 소유 현황의 변동
③ 창업기획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창업기획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창업기획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제12조(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말한다.
1. 초기사업비 제공을 위한 투자
2. 컨설팅 및 전문가 상담 지원
3. 마케팅 및 제품판로 지원
4. 사업 인허가 및 관련 법률 정보의 제공
5. 다른 창업자 등과의 연계 지원
6. 내외부 교육 프로그램 연계 지원
창업기획자의 투자비율 산정
제13조(창업기획자의 투자비율 산정)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제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2. 영 제15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투자하는 방법
창업기획자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간
제14조(창업기획자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간) 법 제27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
제15조(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 영 제16조제4호 및 제17조제3호나목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창업기획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포함한다]가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해당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해당 조합의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창업기획자가 계약 등에 따라 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면(任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
3. 창업기획자가 계약 등에 따라 투자기업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과반수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4. 창업기획자의 임직원(창업기획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투자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창업기획자와 투자기업이 각각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창업기획자가 투자기업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제16조(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지위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 신청
제17조(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 신청)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에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회사명
2. 등록 말소 사유
창업기획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제17조의2(창업기획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