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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벤처투자회사

제18조–제23조의2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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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제18조

제18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벤처투자회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정관 사본 2. 사업계획서 3. 임원의 이력서 4. 주주 또는 출자자의 명부 5.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6. 영 제23조제7항제1호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영 제23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회사명 2. 본점 소재지 및 지점 또는 사무소 설치 현황 3. 대표자 및 임원 4. 납입자본금 5. 상근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6. 정관에 적힌 사업 목적 7.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자의 출자지분 소유 현황 8.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소유 현황 또는 출자지분 현황의 변동 ③ 벤처투자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벤처투자회사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벤처투자회사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벤처투자회사의 투자비율 산정

제19조

제19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비율 산정) 영 제24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벤처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제20조

제20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영 제25조제4호 및 제26조제3호마목1)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벤처투자회사(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해당 벤처투자회사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해당 조합의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벤처투자회사가 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 3. 벤처투자회사가 투자기업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4. 벤처투자회사의 임직원(벤처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투자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벤처투자회사와 투자기업이 각각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벤처투자회사가 투자기업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단독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벤처투자회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간

제21조

제21조(벤처투자회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간) 법 제39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벤처투자회사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제22조

제22조(벤처투자회사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벤처투자회사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지위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 3. 제1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행정처분 등 확인요청

제22조의2

제22조의2(행정처분 등 확인요청) ①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의 지위를 승계받은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확인 요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신청

제23조

제23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신청)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에 제18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회사명 2. 등록 말소 사유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제23조의2

제23조의2(벤처투자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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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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