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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벤처투자회사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벤처투자회사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벤처투자회사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제22조

제22조(벤처투자회사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벤처투자회사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지위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 3. 제1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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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벤처투자회사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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