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의 투자비율 산정
제19조
제19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비율 산정) 영 제24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벤처투자회사의 투자비율 산정
제19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비율 산정) 영 제24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인용 형식「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비율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