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의 실시
제2조
제2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 2. 시범사업의 기간 3. 시범사업의 운영 및 성과분석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습기업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이하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라 한다)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