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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일학습병행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일학습병행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일학습병행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제7조

제7조(일학습병행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려는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단에 그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1. 학습기업의 명칭 및 소재지 2. 일학습병행과정명 3. 단축 또는 연장하려는 기간과 그 변경사유 및 사유 발생일 ② 공단은 일학습병행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으로 일학습병행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승인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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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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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일학습병행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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