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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서류의 보존)

서류의 보존

제12조

제12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학습근로자의 명부 및 출석 현황에 관한 서류 2.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회계서류 3.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한 경우 그에 관한 서류 4. 영 제14조에 따른 내부평가와 관련된 시험문제, 채점 및 평가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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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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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서류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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