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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제6조

제6조(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 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일학습병행이 정지된 경우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등과 협조하여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과정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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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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