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제6조
제6조(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 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일학습병행이 정지된 경우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등과 협조하여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과정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