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제9조
제9조(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증(이하 "일학습병행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모자를 쓰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일학습병행자격증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첩형 일학습병행자격증: 별지 제5호서식 2. 상장형 일학습병행자격증: 별지 제6호서식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일학습병행자격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재발급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일학습병행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2. 일학습병행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3. 일학습병행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에게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일학습병행자격증에 그 내용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