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소유자의 보건조치
제19조
제19조(어선소유자의 보건조치)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해야 하는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 내 위생적인 작업환경의 유지 2. 어선 내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 적정한 조명 유지 3. 어로 작업과 관련된 진동 및 소음 감소를 위한 장치 등의 설치 4. 원활한 통풍 및 환기를 위한 장치 등의 설치 5. 어선 내 식료품 및 식수의 위생적 관리 6. 그 밖에 어선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