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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어선원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사항)

어선원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사항

제20조

제20조(어선원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사항) 법 제33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이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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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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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어선원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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