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제24조
제24조(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선원의 작업 중지
2. 어선원의 안전한 장소로의 대피
3. 어선원들에게 어선원재해 발생위험에 관한 정보의 신속한 안내 및 공유
4. 그 밖에 어선원의 안전 및 재해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요양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상 또는 질병을 야기한 해당 작업의 중지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양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