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의 중지
제27조
제27조(작업의 중지)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선체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작업중지 명령서를 해당 어선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선소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작업의 중지)
작업의 중지
제27조(작업의 중지)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선체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작업중지 명령서를 해당 어선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선소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인용 형식「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작업의 중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