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명령
제29조
제29조(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명령)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업 또는 항행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업 또는 항행 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명령)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명령
제29조(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명령)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업 또는 항행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업 또는 항행 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인용 형식「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