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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어선원재해 기록 등)

어선원재해 기록 등

제32조

제32조(어선원재해 기록 등)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33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서의 사본에 어선원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어선의 개요 및 어선원의 인적사항 2. 어선원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어선원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어선원재해 재발방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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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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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어선원재해 기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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