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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조치 등)

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조치 등

제25조

제25조(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조치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서 "어선의 선체등의 안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안전보건기준에서 정한 선체등(어선의 선체와 그 부속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에 관한 조치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선체등의 사용금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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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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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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