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조치 등
제25조
제25조(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조치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서 "어선의 선체등의 안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안전보건기준에서 정한 선체등(어선의 선체와 그 부속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에 관한 조치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선체등의 사용금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