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제22조
제22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어선소유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어선원의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