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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조의2(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조의2(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제8조의2

제8조의2(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공판기일에 재정(在廷)하여 검사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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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조의2(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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