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7조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항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부문계획의 작성 지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작성 지침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시행기간에 추진할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