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의 조사 및 등록 요청 등
제9조
제9조(데이터의 조사 및 등록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조사: 기본계획 수립년도에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의 등록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해당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기술적ㆍ재정적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등록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데이터의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