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의 기술적 분리ㆍ제공
제12조
제12조(데이터의 기술적 분리ㆍ제공)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데이터의 기술적 분리ㆍ제공
제12조(데이터의 기술적 분리ㆍ제공)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데이터의 기술적 분리ㆍ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