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의 제공 결정
제11조
제11조(데이터의 제공 결정) ①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이하 "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데이터 제공을 요청한 공공기관(이하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보유기관의 장은 제공 요청을 받은 데이터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거부 결정의 내용과 사유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술적 분리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유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경우에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해당 데이터를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