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2(구속영장 청구 전 사법경찰관의 의견제시)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의견제시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거나 의견제시의 시기ㆍ방법 등 의견제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의견제시를 요청한 검사와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의 협의 요청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201조제7항에 따른 검사의 요청에 대하여 화상, 전화 및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견제시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구속영장 청구 전 의견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