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경찰수사규칙 제54조의2(구속영장 청구 전 사법경찰관의 의견제시)

해양경찰수사규칙 제54조의2(구속영장 청구 전 사법경찰관의 의견제시)

구속영장 청구 전 사법경찰관의 의견제시

제54조의2

제54조의2(구속영장 청구 전 사법경찰관의 의견제시)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의견제시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거나 의견제시의 시기ㆍ방법 등 의견제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의견제시를 요청한 검사와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의 협의 요청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201조제7항에 따른 검사의 요청에 대하여 화상, 전화 및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견제시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구속영장 청구 전 의견서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체포ㆍ구속 →

제1절 체포ㆍ구속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경찰수사규칙」 제54조의2(구속영장 청구 전 사법경찰관의 의견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