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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제57조(체포ㆍ구속 통지 등)

해양경찰수사규칙 제57조(체포ㆍ구속 통지 등)

체포ㆍ구속 통지 등

제57조

제57조(체포ㆍ구속 통지 등)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3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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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체포ㆍ구속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경찰수사규칙」 제57조(체포ㆍ구속 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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