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ㆍ구속 통지 등
제57조
제57조(체포ㆍ구속 통지 등)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3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해양경찰수사규칙 제57조(체포ㆍ구속 통지 등)
체포ㆍ구속 통지 등
제57조(체포ㆍ구속 통지 등)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3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인용 형식「해양경찰수사규칙」 제57조(체포ㆍ구속 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