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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제58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해양경찰수사규칙 제58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제58조

제58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수사준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영장반환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체포ㆍ구속 →

제1절 체포ㆍ구속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경찰수사규칙」 제58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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