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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제71조(증거보전 신청)

증거보전 신청

제71조

제71조(증거보전 신청) 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그 밖의 강제수사 등 →

제3절 그 밖의 강제수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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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경찰수사규칙」 제71조(증거보전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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