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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제72조(증인신문 신청)

증인신문 신청

제72조

제72조(증인신문 신청)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증인신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법 제221조의2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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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그 밖의 강제수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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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경찰수사규칙」 제72조(증인신문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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