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07조의2(보완수사 이행결과 미통보 사유의 제출)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07조의2(보완수사 이행결과 미통보 사유의 제출)

보완수사 이행결과 미통보 사유의 제출

제107조의2

제107조의2(보완수사 이행결과 미통보 사유의 제출)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의4서식의 보완수사 이행 결과 미통보 사유서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 →

제3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경찰수사규칙」 제107조의2(보완수사 이행결과 미통보 사유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