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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제114조의2(재수사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14조의2(재수사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

재수사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

제114조의2

제114조의2(재수사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 직무배제권한자등이 수사준칙 제6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직무배제 요구 처리결과, 징계의결등 요구 여부 및 최종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0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61조제2항"은 "수사준칙 제64조의2제2항"으로, "수사준칙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은 "수사준칙 제64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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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경찰수사규칙」 제114조의2(재수사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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