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등의 이의제기 방법 등
제116조
제116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 방법 등) ① 고소인등은 법 제245조의11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별지 제125호서식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법 제245조의11제2항에 따라 고소인등에게 결과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통지서에 따른다. ③ 고소인등은 법 제245조의11제3항에 따라 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관서의 상급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27호서식의 심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신청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0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심사신청서"로,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해양경찰관서"로, "소속상급해양경찰관서장"은 "상급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심사신청서를 제출(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03조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상급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법 제245조의11제4항에 따라 고소인등에게 결과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심사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