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장부 등
제85조
제85조(임의장부 등) 특별사법경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 외에 필요한 장부나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85조(임의장부 등)
임의장부 등
제85조(임의장부 등) 특별사법경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 외에 필요한 장부나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인용 형식「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85조(임의장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