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송치
제109조(사건송치)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해야 한다.
1. 소속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관서의 장의 명의
2. 소속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수사 주무과장인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
3. 소속관서의 장 및 수사 주무과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수사를 담당한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
송치 전 지휘 등
제110조(송치 전 지휘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검사의 구체적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제35조에 따라 입건 지휘를 받은 사건
2. 사건관계인의 이의 제기 등의 사유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수사의 투명성을 위해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지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3. 사건을 송치한 후 검사의 보완수사 지휘에 따라 지휘내용을 이행한 사건 및 검사가 접수하여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할 것을 지휘한 사건
4. 그 밖에 사회적 중요성이나 사건을 통일적으로 처리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정하는 사건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 「관세법」 위반범죄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범죄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고발을 공소제기 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송치 등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해당 사건의 증거 판단, 소추요건, 법령의 해석ㆍ적용 등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지휘 건의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장시간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검사의 지휘를 받은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송치서 등 수사기록 표지의 비고란에 지휘검사의 성명 및 지휘일자를 기재하고, 수사기록에 수사지휘서 또는 수사지휘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편철해야 한다.
송치서류
제111조(송치서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기록에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②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송치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송치 후에 범죄경력 또는 수사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재불명 피의자의 지명수배ㆍ통보 내용, 사진, 별지 제132호서식의 인상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④ 송치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133호서식의 사건송치서
2. 별지 제134호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3. 별지 제135호서식의 기록 목록
4. 별지 제136호서식의 의견서
5. 그 밖에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 등 필요한 서류
⑤ 사건을 송치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에 직접 간인을 해야 한다.
⑥ 제4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⑦ 제4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이 경우 순서대로 각 장마다 2부터 시작하여 2, 3, 4 등으로 면수를 표시해야 한다.
⑧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조에 따른 특수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사기록에 감정서 원본을 편철하여 사본 2부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감정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⑨ 수사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수사기록 표지의 증거품 관련 난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직접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압수물 송부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한다.
⑩ 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사건송치 전에 영장등을 신청하거나 신병지휘건의 등을 하는 경우에 영장등의 신청서류 및 신병지휘건의서류 등의 편철, 간인 및 면수 표시 방법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영상녹화물의 송부
제112조(영상녹화물의 송부)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사건 송치 시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기록과 함께 송부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송치서 표지의 비고란에 영상녹화물의 종류와 개수를 표시해야 한다.
의견서 작성
제113조(의견서 작성) 특별사법경찰관은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에 따라 직접 작성해야 한다.
참고인 등의 소재수사
제114조(참고인 등의 소재수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별지 제137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를 작성하여 별도로 편철하여 관리하고, 그 사본 1부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해야 한다. 다만,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송치의견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추가 송부
제115조(추가 송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가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8호서식의 추가 송부서를 첨부해야 한다.
송치 후의 수사 등
제116조(송치 후의 수사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사건을 송치한 후에 해당 사건을 계속 수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사건을 송치한 후에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저지른 다른 범죄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제117조(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1. 검사가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
2. 특정 증거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된 후 그 증거를 발견한 경우
3. 소재불명으로 참고인중지된 후 그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139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
2. 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140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다른 기관에서 검거된 경우에는 즉시 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ㆍ호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참고인중지의 경우 그 참고인이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즉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출장조사, 공조수사 촉탁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피의자 등 소재발견처리부에 이를 적어야 한다.
수사촉탁
제118조(수사촉탁)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촉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142호서식의 촉탁서에 수사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수사기록 원본 또는 사본의 전부나 일부를 첨부하여 발송한다.
② 수탁관서는 촉탁사항에 대한 수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143호서식의 회답서를 작성하여 관계 서류 전부와 함께 신속히 송부해야 한다.
행정고발사건의 수사기관
제119조(행정고발사건의 수사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이 고발한 사건은 해당 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가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지 않는다.
범죄사건부 등
제120조(범죄사건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사건을 접수하거나 입건ㆍ수사 또는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범죄사건부에 접수일시, 접수구분, 수사담당자, 피의자, 죄명, 범죄일시, 장소, 피해정도, 피해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의 압수부에 압수연월일, 압수 물건의 품종, 수량 등을 기재해야 한다.
증언 준비
제121조(증언 준비)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증언하는 경우에는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와 면담하는 등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