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의 집행
제54조(영장의 집행)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영장, 감정유치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 등(이하 "영장등"이라 한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영장등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신체와 명예를 보전(保全)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③ 영장은 검사의 서명ㆍ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에 따라 집행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법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때에는 즉시 구속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에는 법 제200조의5(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진술거부권의 내용은 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은 제5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의 권리를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28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의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⑧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법 제89조 및 제90조를 준수해야 한다.
⑨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체포영장의 신청
제55조(체포영장의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2에 따라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서로 신청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영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별지 제31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에 기재해야 한다.
영장의 재신청
제56조(영장의 재신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영장등의 발부를 신청할 때에는 그 취지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영장등의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1.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발부받지 못한 경우
2. 영장을 신청하여 이미 발부받았으나 다시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긴급체포
제57조(긴급체포)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연령ㆍ경력ㆍ범죄성향, 범죄의 경중ㆍ양상,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32호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긴급체포를 승인하여 줄 것을 건의해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해당 기관 또는 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이나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나목의 바다에서 긴급체포한 때에는 긴급체포 후 24시간 내에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이 제3항에 따라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을 건의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 긴급체포의 사유, 체포를 계속해야 하는 사유 등을 포함하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긴급체포승인건의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적어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의 진술거부권 등 권리 고지에 관하여는 제5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범인의 체포
제58조(현행범인의 체포)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적은 별지 제35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현행범인을 체포한 사람으로부터 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 체포의 일시ㆍ장소ㆍ사유를 듣고 별지 제36호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는 특히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의 진술거부권 등 권리 고지에 관하여는 제5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범인의 조사와 석방
제59조(현행범인의 조사와 석방)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체포된 현행범인을 인수한 경우에는 조사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계속 체포하거나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석방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37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적어야 한다.
구속영장의 신청 등
제60조(구속영장의 신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및 체포영장
2. 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및 제57조제2항의 긴급체포서
3. 법 제201조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4. 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제58조제1항의 현행범인체포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현행범인인수서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70조제2항의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속영장신청서에 이를 기재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법 제201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제61조(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에 따라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체포ㆍ구속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사건명, 체포ㆍ구속의 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1.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2항제2호의 경우에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이 없어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적어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ㆍ구속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다시 서면으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체포ㆍ구속의 통지서 사본은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⑥ 법 제214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2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체포ㆍ구속영장등본의 교부
제62조(체포ㆍ구속영장등본의 교부)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이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교부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을 교부했을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등본교부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피의자의 접견 등
제63조(피의자의 접견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ㆍ물건의 수수(授受) 또는 의사에 의한 피의자의 진료를 요청할 때에는 친절하게 응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ㆍ물건의 수수 또는 의사에 의한 피의자의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91조에 따라 피의자 접견 등을 금지하는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접견 등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하도록 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접견 등은 접견 장소 부족, 접견시설의 질서 유지, 접견 사무의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유치장 외의 방실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견 등의 신청을 받아 접견 등을 하도록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1. 접견: 별지 제46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2. 교통: 별지 제47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3. 진료: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진료부
피의자 유치 시 유의사항
제64조(피의자 유치 시 유의사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유치할 때에 위험물 또는 휴대금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치인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임치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에 임치금품의 처리현황, 급식상황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유치인에게 자기 용도를 위한 차입물품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물품차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구금된 피의자의 처우
제65조(구금된 피의자의 처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구금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금생활에 필요한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과 식량 등을 지급해야 하며, 위생ㆍ의료 등에 있어서 상당한 처우를 해야 한다.
구금과 건강상태
제66조(구금과 건강상태)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금할 때에는 그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ㆍ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피의자의 석방
제67조(피의자의 석방)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2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나 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한 피의자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석방지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 별지 제52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서
2.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 별지 제37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보고서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석방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건의서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석방을 건의할 수 있다.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관련 조치
제68조(체포ㆍ구속장소 감찰 관련 조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198조의2에 따른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과 관련하여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법 제198조의2에 따라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한 후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거나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한 때에는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송치하고, 피의자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피의자의 도주 등
제69조(피의자의 도주 등)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그 밖의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제70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고,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ㆍ신체ㆍ물건 및 압수할 물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일반용): 별지 제55호서식
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 추적용): 별지 제56호서식의 신청서
3.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사후): 별지 제57호서식의 신청서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했을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를 작성해야 한다.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
제71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8조에 따라 영장을 제시할 때에는 피압수자에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이라는 사실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ㆍ신체ㆍ물건, 압수할 물건 등을 명확히 알리고, 피압수자가 해당 영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방법
제72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방법)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컴퓨터용 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압수자 또는 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封印)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제73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9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⑥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반출하거나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등에게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서명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1. 제72조제2항에 따라 복제본을 반출하는 경우: 별지 제60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복제 등 참관여부 확인서
2. 제72조제3항에 따라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 별지 제61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등 참관여부 확인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제73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 기간 연장 요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보전요청을 신청하거나 보전 기간 연장 요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4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이하 "긴급보전요청"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5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승인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6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건의서에 따른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긴급보전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7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부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비치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58호의8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긴급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9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⑥ 보전요청을 한 검사가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법 제215조의2제5항에 따른 보전조치(이하 "보전조치"라 한다)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보서에 그 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보전요청을 한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1. 보전요청에 대한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58호의10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결과 통보서
2. 보전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58호의11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조치결과 통보서
압수조서의 작성
제74조(압수조서의 작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63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압수조서에는 압수의 일시ㆍ장소, 압수의 경위 등을, 압수목록에는 압수물건의 품종ㆍ수량 등을 각각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조서ㆍ진술조서ㆍ검증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18조에 따라 유류(遺留)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압수하여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증거물 등의 보전
제75조(증거물 등의 보전)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멸실할 우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보전에 유의해야 하며,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에 그 성질과 형상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촬영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증거물이 훼손되거나 형상이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검증이나 감정을 위촉할 때에는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에 그 성질과 형상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촬영하는 등 변경 전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수색조서의 작성 등
제76조(수색조서의 작성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색을 한 경우에는 수색의 일시ㆍ장소, 참여인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64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색을 한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을 때에는 그 처분을 받는 자에게 그 취지를 기재한 별지 제65호서식의 수색결과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검증조서의 작성
제77조(검증조서의 작성)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증을 한 경우에는 검증의 일시ㆍ장소, 검증 경위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66호서식의 검증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압수물의 보관ㆍ폐기ㆍ환부 및 가환부
제78조(압수물의 보관ㆍ폐기ㆍ환부 및 가환부)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을 하거나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라 압수물의 보관, 폐기, 대가보관 또는 피해자환부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유형과 처분사유를 기재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휘건의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압수물의 처분에 대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별지 제67호서식의 압수물환부(가환부) 지휘건의서
2. 압수물의 대가보관: 별지 제68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건의서
3. 압수물의 폐기: 별지 제69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지휘건의서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압수물에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 압수목록에 기재한 순위ㆍ번호를 표시하고, 보관자로부터 별지 제70호서식의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1호서식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등 지휘건의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원형보존 또는 환전보관 여부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13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압수물 사진 및 압수물 폐기에 관한 증빙자료를 수사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133조에 따라 압수물을 환부ㆍ가환부하거나 법 제134조에 따라 압수장물을 피해자환부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를 한 후 신속히 환부해야 한다.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
제79조(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허가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연장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하여 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서에 따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검사에게 승인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서에 따른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긴급검열(감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79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비치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후에 검사에게 허가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사후)에 따른다.
⑥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긴급통신제한조치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82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발송부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비치해야 한다.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제80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집행위탁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통지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기간 연장을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8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후 수사 또는 내사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8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서에 따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다른 관서에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이송받아 내사한 후 내사를 종결하는 경우 내사를 종결한 관서는 허가서를 청구한 검찰청에 집행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한 후 허가서를 신청한 관서에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 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통지서에 따라 이를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제81조(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를 같은 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별지 제8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승인서와 함께 봉인한 후 통신제한조치 허가번호 및 보존기간을 표기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수사담당자 외의 사람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고 제18조에 따른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 등은 보존기간이 지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즉시 폐기해야 한다.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 등
제82조(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통지유예에 대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 유예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라 통지유예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예했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보고서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
제83조(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5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신청 등
제84조(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신청 등)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7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제85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르고, 별지 제9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10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서로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수사 또는 내사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10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결과보고서에 따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다른 관서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건을 이송받아 내사한 후 내사를 종결하는 경우 내사를 종결한 관서는 허가서를 청구한 검찰청에 집행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한 후 허가서를 신청한 관서에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 등
제86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87조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제87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07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사후)에 따른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한 통지 등
제88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한 통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1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통지유예에 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1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통지유예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예했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1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보고서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감정유치장 신청 등
제89조(감정유치장 신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법 제221조의3제1항에 따른 감정유치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신청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법 제22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처분허가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에 따른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21조의4제3항에 따라 발부된 감정처분허가장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영장 등의 반환
제90조(영장 등의 반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포ㆍ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영장반환 보고서에 발행통수와 집행불능 등 영장반환 사유를 적어 검사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증거보전의 신청
제91조(증거보전의 신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별지 제119호서식의 증거보전신청서로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해야 한다.
증인신문의 신청
제92조(증인신문의 신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법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증인신문 신청서에 따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