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61조(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제61조

제61조(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에 따라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체포ㆍ구속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사건명, 체포ㆍ구속의 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1.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2항제2호의 경우에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이 없어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적어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ㆍ구속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다시 서면으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체포ㆍ구속의 통지서 사본은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⑥ 법 제214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2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강제수사 →

제6절 강제수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61조(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