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ㆍ구속영장등본의 교부
제62조
제62조(체포ㆍ구속영장등본의 교부)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이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교부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을 교부했을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등본교부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체포ㆍ구속영장등본의 교부
제62조(체포ㆍ구속영장등본의 교부)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이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교부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을 교부했을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등본교부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인용 형식「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62조(체포ㆍ구속영장등본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