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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9절 수사서류

제105조–제106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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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서류의 작성

제105조

제105조(수사서류의 작성)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의 정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일상용어로 된 쉬운 문구를 사용할 것 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할 것 3. 사투리ㆍ약어ㆍ은어 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 4.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 5. 지명ㆍ인명 등을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ㆍ로마자 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일 것 6. 각 서류마다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조서 또는 진술서에 첨부하는 서류인 경우 진술인으로 하여금 간인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할 것

외국어로 된 서면

제106조

제106조(외국어로 된 서면) 특별사법경찰관은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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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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