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현행최근 개정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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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제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 후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경우 외에도 고소인등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특별사법경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고소인등이 요청(동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따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전자기록사건(「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서 2.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사건에서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서의 사본 3.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의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3.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제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②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가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신문의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호인ㆍ변호사 참여신청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하여 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대표변호인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하되, 지정이 없는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이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대표변호인 지정의 철회 및 변경의 경우에도 같다.
입건 전 조사
제4조(입건 전 조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관한 신문ㆍ방송이나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에는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 전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고, 입건 전 조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입건 전 조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익명이나 가공인물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진정ㆍ탄원 및 투서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 단서로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건 전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진정ㆍ탄원 및 투서의 내용이 소관으로 하는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정인ㆍ탄원인 및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입건 전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역량 강화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
제5조(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역량 강화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 ①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 한다)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이하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상시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법무연수원장과 협의하여 법무연수원,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에서 정기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② 공소청은 법무연수원,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 공급능력이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자원을 개발한다. ③ 공소청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 실시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을 지원한다. ④ 공소청은 법무연수원,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 소속 기관에서 직접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범죄인지
제6조(범죄인지) ①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범죄인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인지서에는 피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ㆍ범죄경력, 수사경력, 죄명, 범죄사실 및 적용될 법조문을 적어야 하며,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을 명시하고 특히 수사의 단서와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사건기록의 관리
제7조(사건기록의 관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 제6조에 따른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압수ㆍ수색ㆍ검증(법에 따른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은 제외한다)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등 법원으로부터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또는 허가서에 의한 대물적(對物的) 강제처분의 집행 2.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인수 ② 검사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을 특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변사자의 검시
제8조(변사자의 검시)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시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검증조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제2항의 검시조서 또는 검증조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검안서, 감정서 및 촬영한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검시할 때의 주의사항
제9조(검시할 때의 주의사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ㆍ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변사자의 소지품이나 그 밖에 변사자가 남겨 놓은 물건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주의하여 보존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시를 할 때 잠재지문과 변사자의 지문을 주의하여 채취하고, 의사로 하여금 사체검안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검시의 참여
제10조(검시의 참여)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사자의 가족ㆍ친족ㆍ이웃사람ㆍ친구, 공무원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
자살자의 검시
제11조(자살자의 검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자살한 사람을 검시할 때에는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하며, 유서가 있을 때에는 그 진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수사개시 통보
제12조(수사개시 통보) 특별사법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15조에 따라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사개시 통보서로 통보해야 한다.
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통보
제13조(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통보) 특별사법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16조에 따라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기 위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무범위 외 범죄발생 통보서로 통보해야 한다.
범죄통계원표 등
제14조(범죄통계원표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범죄통계원표(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및 피의자표를 말한다)를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생사건표와 검거사건표는 죄명별로, 피의자표는 피의자별로 작성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인지할 때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할 때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의자가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자료의 요청
제15조(자료의 요청)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적 지도ㆍ조언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 현황 및 운영 실태, 사건 처리 현황[사건 접수 건수, 송치 건수, 영장 신청 건수(청구ㆍ기각 결과를 포함한다), 지도ㆍ조언 건수 등을 말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 이수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도ㆍ조언의 요청
제16조(지도ㆍ조언의 요청)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도ㆍ조언 요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도ㆍ조언 요청서에 따른다.
검사의 직권에 의한 지도ㆍ조언
제17조(검사의 직권에 의한 지도ㆍ조언)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지도ㆍ조언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도ㆍ조언서에 따른다.
지도ㆍ조언의 기한 준수 등
제18조(지도ㆍ조언의 기한 준수 등)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의 이행 기한 연장 요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이행 기한 연장 요청서에 따른다.
지도ㆍ조언이 있는 사건의 처리
제19조(지도ㆍ조언이 있는 사건의 처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지도ㆍ조언요청서, 지도ㆍ조언서 등 지도ㆍ조언과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의견서에 기재하고, 해당 의견서에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사건임을 표시해야 한다. 1. 검사가 지도ㆍ조언한 사항 2. 검사의 지도ㆍ조언의 이행 내용 3.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
제20조(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 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과 관련하여 검사의 검토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요청서에 따른다.
출석요구
제21조(출석요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출석요구를 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②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하게 출석요구를 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뢰관계인의 동석
제22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석을 신청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그 관계를 포함하는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동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그 관계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사람과 피의자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신뢰관계인의 동석으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신뢰관계인이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 조사를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 조사 중에도 동석을 제한할 수 있다.
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제23조(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및 조사 요구 사항 등을 들을 수 있다.
수사과정의 기록
제24조(수사과정의 기록)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44조의4에 따라 조사(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한다) 과정의 진행경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 1.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서에 기록(별지 제21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기록한 후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
조서와 진술서
제25조(조서와 진술서)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피의자를 추가로 신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추가로 듣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③ 제1항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2항의 진술조서는 진술을 한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물어 진술인이 기재 내용의 증감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했을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진술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④ 진술인이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인으로 하여금 그 취지를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진술인이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자필로 기재하게 한 후 조서에 편철하고, 간인(間印)을 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 ⑤ 법 제243조의2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의견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이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적어야 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1.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서면 진술을 원할 때 2. 진술 사항이 복잡하고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서면 진술에 동의할 때 3. 그 밖에 서면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⑧ 특별사법경찰관은 제7항의 경우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대신 진술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제26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갈음하여 피의자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사실과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30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제출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사건관계인의 조사
제27조(사건관계인의 조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관계인이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의 시작이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같은 날 여러 명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출석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출석요구나 장시간 대기를 방지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사건관계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대질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에는 폭언 또는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고, 사생활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조서 및 자료의 편철
제28조(조서 및 자료의 편철)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서, 수사보고서 등 수사관계 서류를 작성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접수했을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목록에 적어야 하며, 사건기록에는 매 장마다 장수를 적어야 한다. 다만,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자료는 별도의 기록으로 분리하여 편철할 수 있다.
영상녹화
제29조(영상녹화)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 조사자 및 법 제243조에 따른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에 따라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피조사자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법 제243조에 따라 참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해야 한다.
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제30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 1개를 제작하고,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영상녹화물이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영장의 집행
제31조(영장의 집행)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영장, 감정유치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 등(이하 "영장등"이라 한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영장등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신체와 명예를 보전(保全)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 ③ 영장은 검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부한 영장이나 검사가 영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적어 교부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따라 집행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법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때에는 즉시 구속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의 권리를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32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의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법 제89조 및 제90조를 준수해야 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체포영장의 신청
제32조(체포영장의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2에 따라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서로 신청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별지 제35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에 기재해야 한다.
긴급체포
제33조(긴급체포)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연령ㆍ경력ㆍ범죄성향, 범죄의 경중ㆍ양상,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36호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 후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긴급체포승인요청서에 따른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적어야 한다.
현행범인의 체포
제34조(현행범인의 체포)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적은 별지 제39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현행범인을 체포한 사람으로부터 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 체포의 일시ㆍ장소ㆍ사유를 듣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는 특히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하는 때에는 법 제200조의5(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진술거부권의 내용은 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할 때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의 권리를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32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의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현행범인의 석방
제35조(현행범인의 석방)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석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보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41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통보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할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적어야 한다.
구속영장의 신청 등
제36조(구속영장의 신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및 체포영장 2. 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4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긴급체포서 3. 법 제201조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4. 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제37조(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6, 제209조 또는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에 따라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ㆍ팩스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ㆍ구속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다시 서면으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해야 한다.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제38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이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그 등본을 교부했을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피의자 유치 시 유의사항
제39조(피의자 유치 시 유의사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유치할 때에 위험물 또는 휴대금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치인에게 별지 제50호서식의 임치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에 임치금품의 처리현황, 급식상황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유치인에게 자기 용도를 위한 차입물품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물품차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구금된 피의자의 처우
제40조(구금된 피의자의 처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구금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금생활에 필요한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과 식량 등을 지급해야 하며, 위생ㆍ의료 등에 있어서 상당한 처우를 해야 한다.
피의자의 석방
제41조(피의자의 석방)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 별지 제53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통보서 2.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 별지 제41호서식의 피의자 석방통보서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관련 조치
제42조(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관련 조치)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체포ㆍ구속인명부는 별지 제54호 서식에 따른다.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제43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일반용): 별지 제55호서식의 신청서 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 추적용): 별지 제56호서식의 신청서 3.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사후): 별지 제57호서식의 신청서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했을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를 작성해야 한다.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제44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또는 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 해당 컴퓨터용 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조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에서의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반출하거나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등에게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서명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1. 복제본을 반출하는 경우: 별지 제60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복제 등 참관여부 확인서 2.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 별지 제61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등 참관여부 확인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제45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 기간 연장 요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보전요청을 신청하거나 보전 기간 연장 요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이하 "긴급보전요청"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서에 따른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긴급보전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부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비치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긴급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압수조서의 작성
제46조(압수조서의 작성) ① 압수조서는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목록은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18조에 따라 유류(遺留)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압수하여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라 압수의 일시ㆍ장소, 압수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압수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라 압수물건의 품종ㆍ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수색조서의 작성 등
제47조(수색조서의 작성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색을 한 경우에는 수색의 일시ㆍ장소, 참여인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72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색을 한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을 때에는 그 처분을 받는 자에게 그 취지를 기재한 별지 제73호서식의 수색결과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검증조서의 작성
제48조(검증조서의 작성) 검증조서는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압수물의 보관ㆍ폐기ㆍ환부 및 가환부
제49조(압수물의 보관ㆍ폐기ㆍ환부 및 가환부)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을 하거나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라 압수물의 보관, 폐기, 대가보관 또는 피해자환부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견요청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압수물의 처분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별지 제75호서식의 압수물환부(가환부) 의견요청서 2. 압수물의 대가보관: 별지 제76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의견요청서 3. 압수물의 폐기: 별지 제77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의견요청서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압수물에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 압수목록에 기재한 순위ㆍ번호를 표시하고, 보관자로부터 별지 제78호서식의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13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압수물 사진 및 압수물 폐기에 관한 증빙자료를 수사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18조의2에 따라 압수물을 환부ㆍ가환부하거나 법 제134조에 따라 압수장물을 피해자환부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를 한 후 신속히 환부해야 한다.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
제50조(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허가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허가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검사에게 승인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서에 따른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긴급검열(감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85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비치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후에 검사에게 허가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사후)에 따른다.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제51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집행위탁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통지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기간 연장을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후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를 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9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서에 따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다른 관서에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이송받아 입건 전 조사한 후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한 관서는 해당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한 공소청의 검사에게 집행결과를 보고한 후 해당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신청한 관서에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 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통지서에 따라 이를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제52조(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를 같은 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승인서와 함께 봉인한 후 통신제한조치 허가번호 및 보존기간을 표기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수사담당자 외의 사람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고 제6조에 따른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 등은 보존기간이 지난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 등
제53조(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통지유예에 대한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라 통지유예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예했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통보서에 따라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
제54조(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9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신청 등
제55조(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신청 등)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01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제56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르고, 별지 제10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0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10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중지 통지서로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10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결과보고서에 따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다른 관서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건을 이송받아 입건 전 조사한 후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한 관서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를 청구한 공소청의 검사에게 집행결과를 보고한 후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를 신청한 관서에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 등
제57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58조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제58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11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사후)에 따른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한 통지 등
제59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한 통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1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통지유예에 대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1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통지유예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예했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1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 통보서에 따라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감정유치장 신청 등
제60조(감정유치장 신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법 제221조의3제1항에 따른 감정유치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신청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법 제22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처분허가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에 따른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21조의4제3항에 따라 발부된 감정처분허가장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영장 등의 반환
제61조(영장 등의 반환)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영장반환서에 해당 영장을 첨부하여 반환한다.
증거보전의 신청
제62조(증거보전의 신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별지 제123호서식의 증거보전신청서로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증인신문의 신청
제63조(증인신문의 신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법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증인신문 신청서에 따른다.
고소사건 등에 대한 주의사항
제64조(고소사건 등에 대한 주의사항) 특별사법경찰관은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고소한 사람에게 고소권이 있는지 여부를, 친고죄의 경우에는 법 제230조에 따른 고소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각각 조사해야 한다.
고소의 대리
제65조(고소의 대리)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36조에 따라 대리인이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고소권자의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한다.
고소 등의 취소
제66조(고소 등의 취소)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조사해야 한다. 1. 고소인이 그 고소를 취소한 경우 2. 고발인이 그 고발을 취소한 경우 3.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범죄수익 몰수ㆍ부대보전 및 추징보전 신청
제67조(범죄수익 몰수ㆍ부대보전 및 추징보전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검사에게 몰수ㆍ부대보전 또는 추징보전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서 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몰수ㆍ부대보전 또는 추징보전을 신청했을 때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3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검사가 추징보전과 관련한 신청, 보완ㆍ수정, 취소 등의 요구를 한 경우에는 검사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한 다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요구에 따라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에 따라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취소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0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마약류범죄 수사 관련 입국ㆍ상륙 절차 특례 등의 신청
제68조(마약류범죄 수사 관련 입국ㆍ상륙 절차 특례 등의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입국ㆍ상륙 허가의 요청 또는 체류 부적당 통보를 검사에게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입국ㆍ상륙 허가 요청 신청서 또는 별지 제132호서식의 체류부적당통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세관 절차 특례에 대한 요청을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3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요청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4호서식의 특례조치 등 신청부를 작성해야 한다.
송치서류
제69조(송치서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기록에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을 수리하여 수사한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할 경우에는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송치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송치 후에 범죄경력 또는 수사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재불명 피의자의 지명수배ㆍ통보 내용, 사진, 별지 제135호서식의 인상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④ 송치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136호서식의 사건송치서 2. 별지 제137호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3. 별지 제138호서식의 기록목록 4. 별지 제14호서식의 의견서 5. 그 밖에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 등 필요한 서류 ⑤ 사건을 송치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에 직접 간인을 해야 한다. ⑥ 제4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⑦ 제4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이 경우 순서대로 각 장마다 2부터 시작하여 2, 3, 4 등으로 면수를 표시해야 한다. ⑧ 특별사법경찰관은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사기록에 감정서 원본을 편철하여 사본 2부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감정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⑨ 수사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수사기록 표지의 증거품 관련 난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직접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압수물 송부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한다. ⑩ 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사건송치 전에 영장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영장등의 신청서류 등의 편철, 간인 및 면수 표시 방법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의견서 작성
제70조(의견서 작성)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31조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참고인 등의 소재수사
제71조(참고인 등의 소재수사)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32조에 따른 참고인 등 소재수사 관리부는 별지 제139호서식에 따른다.
추가 송부
제72조(추가 송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가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서식의 추가 송부서를 첨부해야 한다.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제73조(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피의자가 발견된 경우 및 증거를 발견한 경우: 별지 제141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통보서 2.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 별지 제142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 통보서 ②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34조제4항에 따른 피의자 등 소재발견처리부는 별지 제143호서식에 따른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제73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 기간 연장 요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보전요청을 신청하거나 보전 기간 연장 요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4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이하 "긴급보전요청"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5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승인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6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건의서에 따른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긴급보전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7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부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비치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58호의8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긴급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9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⑥ 보전요청을 한 검사가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법 제215조의2제5항에 따른 보전조치(이하 "보전조치"라 한다)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보서에 그 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보전요청을 한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1. 보전요청에 대한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58호의10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결과 통보서 2. 보전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58호의11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조치결과 통보서
수사촉탁
제74조(수사촉탁)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촉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144호서식의 촉탁서에 수사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수사기록 원본 또는 사본의 전부나 일부를 첨부하여 발송한다. ② 수탁관서는 촉탁사항에 대한 수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145호서식의 회답서를 작성하여 관계 서류 전부와 함께 신속히 송부해야 한다.
범죄사건부 등
제75조(범죄사건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사건을 접수하거나 입건ㆍ수사 또는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6호서식의 범죄사건부에 접수일시, 접수구분, 수사담당자, 피의자, 죄명, 범죄일시, 장소, 피해정도, 피해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압수부에 압수연월일, 압수 물건의 품종, 수량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장부와 비치서류
제76조(장부와 비치서류) ①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제19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와 서류를 비치해야 하는 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따른 범죄의 수사를 직무로 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 1. 수사관계예규철 2.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 3. 입건전조사종결사건철 4. 변사사건종결철 5. 수사미제사건기록철 6. 통계철 7. 처분결과통지서철 8. 검시조서철 9. 잡서류철 10.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 11. 별지 제33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12. 별지 제35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 13. 별지 제37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 14. 별지 제42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 15. 별지 제47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 16. 별지 제52호서식의 물품차입부 17.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 18. 별지 제5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19. 별지 제8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부 20. 별지 제85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21. 별지 제8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 22. 별지 제9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23. 별지 제9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24. 별지 제99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25. 별지 제101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 26. 별지 제10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 27. 별지 제10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28. 별지 제10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 29. 별지 제111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30. 별지 제11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31. 별지 제11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32. 별지 제127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33. 별지 제128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부 34. 별지 제130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부 35. 별지 제134호서식의 특례조치 등 신청부 36. 별지 제143호서식의 피의자 등 소재발견처리부 37. 별지 제146호서식의 범죄사건부 38. 별지 제147호서식의 압수부 ② 검사는 제1항제17호의 체포ㆍ구속인명부 및 같은 항 제37호의 범죄사건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이를 송부받아 검토하거나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각 호의 장부와 비치서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작성ㆍ저장ㆍ관리ㆍ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 장부와 서류철은 종이 장부와 서류철의 개별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수사관계예규철
제77조(수사관계예규철) 제76조제1항제1호의 수사관계예규철에는 공소청이나 그 밖의 감독관청이 발령한 훈령, 예규, 지침 등 관계 서류를 편철해야 한다.
수사종결사건철
제78조(수사종결사건철) 제76조제1항제2호의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해야 한다.
입건전조사종결사건철
제79조(입건전조사종결사건철) 제76조제1항제3호의 입건전조사종결사건철에는 범죄를 입건 전 조사한 결과 입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완결된 기록을 편철해야 한다.
수사미제사건기록철
제80조(수사미제사건기록철) 제76조제1항제5호의 수사미제사건기록철에는 장차 검거할 가망이 없는 피해신고 사건 등의 기록을 편철해야 한다.
통계철
제81조(통계철) 제76조제1항제6호의 통계철에는 특별사법경찰사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해야 한다.
처분결과통지서철
제82조(처분결과통지서철) 제76조제1항제7호의 처분결과통지서철에는 검사의 기소ㆍ불기소(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이송 등 결정과 각급 심의 재판결과에 관한 통지서를 편철해야 한다.
잡서류철
제83조(잡서류철) 제76조제1항제9호의 잡서류철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철에 편철되지 않는 모든 서류를 편철해야 한다.
서류철의 색인목록
제84조(서류철의 색인목록) ① 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 서류를 철한 후 일부를 빼낼 때에는 그 색인목록의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이 날인해야 한다.
임의장부 등
제85조(임의장부 등) 특별사법경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 외에 필요한 장부나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장부 등의 갱신
제86조(장부 등의 갱신) ① 특별사법경찰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철은 해마다 갱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마다 갱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도 구분을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장부와 서류의 보존기간
제87조(장부와 서류의 보존기간) 제76조제1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1. 제76조제1항제1호: 영구 2. 제7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7호 및 제36호부터 제38호까지: 25년 3. 제76조제1항제6호: 5년 4. 제76조제1항제19호부터 제35호까지: 3년 5. 제76조제1항제7호부터 제16호까지 및 제18호: 2년
보존기간의 기산 등
제88조(보존기간의 기산 등) ① 제87조에 따른 보존기간은 사건처리를 완결하거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 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와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부와 서류철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감정유치장 신청 등
제89조(감정유치장 신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법 제221조의3제1항에 따른 감정유치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신청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법 제22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처분허가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에 따른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21조의4제3항에 따라 발부된 감정처분허가장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영장 등의 반환
제90조(영장 등의 반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포ㆍ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영장반환 보고서에 발행통수와 집행불능 등 영장반환 사유를 적어 검사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증거보전의 신청
제91조(증거보전의 신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별지 제119호서식의 증거보전신청서로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해야 한다.
증인신문의 신청
제92조(증인신문의 신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법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증인신문 신청서에 따른다.
고소사건 등에 대한 주의사항
제93조(고소사건 등에 대한 주의사항) 특별사법경찰관은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고소한 사람에게 고소권이 있는지 여부를, 친고죄의 경우에는 법 제230조에 따른 고소기간을 지났는지 여부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각각 조사해야 한다.
고소의 대리
제94조(고소의 대리)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36조에 따라 대리인이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고소권자의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한다.
고소사건의 수사기간
제95조(고소사건의 수사기간)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고소나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고소 등의 취소
제96조(고소 등의 취소)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조사해야 한다. 1. 고소인이 그 고소를 취소한 경우 2. 고발인이 그 고발을 취소한 경우 3.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소년사건수사의 기본원칙
제97조(소년사건수사의 기본원칙) 소년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한 심리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자세로 수사해야 한다.
소년의 특성 고려
제98조(소년의 특성 고려) 소년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되도록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지 않는 조용한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말투로 조사해야 하며, 그 소년의 심정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범죄의 원인 등과 환경조사
제99조(범죄의 원인 등과 환경조사) ①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그 소년의 성격, 경력, 교육 정도, 가정상황, 교우관계,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별지 제121호서식의 소년환경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소년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구속에 관한 주의
제100조(구속에 관한 주의) 소년을 구속하는 것은 되도록 피해야 하며, 소년을 구속 또는 동행하는 경우에도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
보도상의 주의
제101조(보도상의 주의) 소년의 주거ㆍ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에 의하여 본인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보도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조사
제102조(장애인에 대한 조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화ㆍ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장애인인 피의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에 대하여 안내해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통역
제103조(외국인에 대한 통역) 특별사법경찰관은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한다.
외국 영사관원과의 접견ㆍ통신
제104조(외국 영사관원과의 접견ㆍ통신)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외국인을 체포ㆍ구속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재 본국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ㆍ통신할 수 있고, 체포ㆍ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된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ㆍ구속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수사서류의 작성
제105조(수사서류의 작성)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의 정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일상용어로 된 쉬운 문구를 사용할 것 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할 것 3. 사투리ㆍ약어ㆍ은어 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 4.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 5. 지명ㆍ인명 등을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ㆍ로마자 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일 것 6. 각 서류마다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조서 또는 진술서에 첨부하는 서류인 경우 진술인으로 하여금 간인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할 것
외국어로 된 서면
제106조(외국어로 된 서면) 특별사법경찰관은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범죄수익 몰수ㆍ부대보전ㆍ추징보전 신청
제107조(범죄수익 몰수ㆍ부대보전ㆍ추징보전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검사에게 몰수ㆍ부대보전 또는 추징보전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서 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몰수ㆍ부대보전 또는 추징보전을 신청했을 때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3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검사가 추징보전과 관련한 신청, 보완ㆍ수정, 취소 등의 요구를 한 경우에는 검사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취한 다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요구에 따라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에 따라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취소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추징보전 취소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마약류범죄 수사 관련 입국ㆍ상륙 절차 특례 등의 신청
제108조(마약류범죄 수사 관련 입국ㆍ상륙 절차 특례 등의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입국ㆍ상륙 허가의 요청 또는 체류 부적당 통보를 검사에게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입국ㆍ상륙허가요청 신청서 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체류부적당통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세관 절차 특례에 대한 요청을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0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요청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특례조치 등 신청부를 작성해야 한다.
사건송치
제109조(사건송치)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해야 한다. 1. 소속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관서의 장의 명의 2. 소속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수사 주무과장인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 3. 소속관서의 장 및 수사 주무과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수사를 담당한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
송치 전 지휘 등
제110조(송치 전 지휘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검사의 구체적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제35조에 따라 입건 지휘를 받은 사건 2. 사건관계인의 이의 제기 등의 사유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수사의 투명성을 위해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지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3. 사건을 송치한 후 검사의 보완수사 지휘에 따라 지휘내용을 이행한 사건 및 검사가 접수하여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할 것을 지휘한 사건 4. 그 밖에 사회적 중요성이나 사건을 통일적으로 처리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정하는 사건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 「관세법」 위반범죄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범죄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고발을 공소제기 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송치 등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해당 사건의 증거 판단, 소추요건, 법령의 해석ㆍ적용 등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지휘 건의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장시간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검사의 지휘를 받은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송치서 등 수사기록 표지의 비고란에 지휘검사의 성명 및 지휘일자를 기재하고, 수사기록에 수사지휘서 또는 수사지휘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편철해야 한다.
송치서류
제111조(송치서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기록에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②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송치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송치 후에 범죄경력 또는 수사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재불명 피의자의 지명수배ㆍ통보 내용, 사진, 별지 제132호서식의 인상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④ 송치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133호서식의 사건송치서 2. 별지 제134호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3. 별지 제135호서식의 기록 목록 4. 별지 제136호서식의 의견서 5. 그 밖에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 등 필요한 서류 ⑤ 사건을 송치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에 직접 간인을 해야 한다. ⑥ 제4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⑦ 제4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이 경우 순서대로 각 장마다 2부터 시작하여 2, 3, 4 등으로 면수를 표시해야 한다. ⑧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조에 따른 특수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사기록에 감정서 원본을 편철하여 사본 2부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감정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⑨ 수사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수사기록 표지의 증거품 관련 난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직접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압수물 송부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한다. ⑩ 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사건송치 전에 영장등을 신청하거나 신병지휘건의 등을 하는 경우에 영장등의 신청서류 및 신병지휘건의서류 등의 편철, 간인 및 면수 표시 방법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영상녹화물의 송부
제112조(영상녹화물의 송부)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사건 송치 시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기록과 함께 송부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송치서 표지의 비고란에 영상녹화물의 종류와 개수를 표시해야 한다.
의견서 작성
제113조(의견서 작성) 특별사법경찰관은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에 따라 직접 작성해야 한다.
참고인 등의 소재수사
제114조(참고인 등의 소재수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별지 제137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를 작성하여 별도로 편철하여 관리하고, 그 사본 1부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해야 한다. 다만,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송치의견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추가 송부
제115조(추가 송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가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8호서식의 추가 송부서를 첨부해야 한다.
송치 후의 수사 등
제116조(송치 후의 수사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사건을 송치한 후에 해당 사건을 계속 수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사건을 송치한 후에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저지른 다른 범죄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제117조(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1. 검사가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 2. 특정 증거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된 후 그 증거를 발견한 경우 3. 소재불명으로 참고인중지된 후 그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139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 2. 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140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다른 기관에서 검거된 경우에는 즉시 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ㆍ호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참고인중지의 경우 그 참고인이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즉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출장조사, 공조수사 촉탁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피의자 등 소재발견처리부에 이를 적어야 한다.
수사촉탁
제118조(수사촉탁)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촉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142호서식의 촉탁서에 수사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수사기록 원본 또는 사본의 전부나 일부를 첨부하여 발송한다. ② 수탁관서는 촉탁사항에 대한 수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143호서식의 회답서를 작성하여 관계 서류 전부와 함께 신속히 송부해야 한다.
행정고발사건의 수사기관
제119조(행정고발사건의 수사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이 고발한 사건은 해당 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가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지 않는다.
범죄사건부 등
제120조(범죄사건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사건을 접수하거나 입건ㆍ수사 또는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범죄사건부에 접수일시, 접수구분, 수사담당자, 피의자, 죄명, 범죄일시, 장소, 피해정도, 피해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의 압수부에 압수연월일, 압수 물건의 품종, 수량 등을 기재해야 한다.
증언 준비
제121조(증언 준비)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증언하는 경우에는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와 면담하는 등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
장부와 비치서류
제122조(장부와 비치서류) ①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제22호부터 제3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와 서류를 비치해야 하는 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따른 범죄의 수사를 직무로 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 1. 수사관계예규철 2.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 3. 내사종결사건철 4. 변사사건종결철 5. 수사미제사건기록철 6. 통계철 7. 처분결과통지서철 8. 검시조서철 9. 잡서류철 10.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 11. 별지 제2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12. 별지 제31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 13. 별지 제33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 14. 별지 제38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 15. 별지 제43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 16. 별지 제46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17. 별지 제47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18.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진료부 19. 별지 제51호서식의 물품차입부 20.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 21. 별지 제5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22. 별지 제7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부 23. 별지 제79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24. 별지 제82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발송부 25. 별지 제8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 26. 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27. 별지 제9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28. 별지 제95호서식의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29. 별지 제97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 30. 별지 제9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31. 별지 제10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32. 별지 제10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 33. 별지 제107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34. 별지 제11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35. 별지 제11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36. 별지 제124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37. 별지 제125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부 38. 별지 제127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부 39. 별지 제131호서식의 특례조치 등 신청부 40. 별지 제141호서식의 피의자 등 소재발견처리부 41. 별지 제144호서식의 범죄사건부 42. 별지 제145호서식의 압수부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미리 제1항제20호의 체포ㆍ구속인명부 및 같은 항 제41호의 범죄사건부의 매 장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장부와 비치서류의 전자화
제123조(장부와 비치서류의 전자화) ①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준하는 시스템(「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준하여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저장 및 관리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된 것으로서 시스템의 각 기능 및 운영 상황 등에 대해 검찰총장이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점검을 받은 시스템을 말한다)을 갖춘 경우에는 제122조제1항제41호의 범죄사건부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범죄사건부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범죄사건부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개별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수사관계예규철
제124조(수사관계예규철) 제122조제1항제1호의 수사관계예규철에는 검찰청이나 그 밖의 감독관청이 발령한 훈령ㆍ통첩ㆍ지령 등 관계 서류를 편철해야 한다.
수사종결사건철
제125조(수사종결사건철) 제122조제1항제2호의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해야 한다.
내사종결사건철
제126조(내사종결사건철) 제122조제1항제3호의 내사종결사건철에는 범죄를 내사한 결과 입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완결된 기록을 편철해야 한다.
수사미제사건기록철
제127조(수사미제사건기록철) 제122조제1항제5호의 수사미제사건기록철에는 장차 검거할 가망이 없는 피해신고 사건 등의 기록을 편철해야 한다.
통계철
제128조(통계철) 제122조제1항제6호의 통계철에는 특별사법경찰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해야 한다.
처분결과통지서철
제129조(처분결과통지서철) 제122조제1항제7호의 처분결과통지서철에는 검사의 기소ㆍ불기소(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이송 등 결정과 각급 심의 재판결과에 관한 통지서를 편철해야 한다.
잡서류철
제130조(잡서류철) 제122조제1항제9호의 잡서류철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철에 편철되지 않는 모든 서류를 편철해야 한다.
서류철의 색인목록
제131조(서류철의 색인목록) ① 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 서류를 철한 후 일부를 빼낼 때에는 그 색인목록의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이 날인해야 한다.
임의장부 등
제132조(임의장부 등) 특별사법경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2조제1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 외에 필요한 장부나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장부 등의 갱신
제133조(장부 등의 갱신) ① 특별사법경찰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철은 해마다 갱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마다 갱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도 구분을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장부와 서류의 보존기간
제134조(장부와 서류의 보존기간) 제122조제1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1. 제122조제1항제1호: 영구 2. 제12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20호 및 제40호부터 제42호까지: 25년 3. 제122조제1항제6호: 5년 4. 제122조제1항제22호부터 제39호까지: 3년 5. 제122조제1항제7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1호: 2년
보존기간의 기산 등
제135조(보존기간의 기산 등) ① 제134조에 따른 보존기간은 사건처리를 완결하거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 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와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해야 한다. ③ 제3항에 따라 장부와 서류철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관련하여 종전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