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감정유치장 신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법 제221조의3제1항에 따른 감정유치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신청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법 제22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처분허가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에 따른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21조의4제3항에 따라 발부된 감정처분허가장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