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조서의 작성 등
제76조
제76조(수색조서의 작성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색을 한 경우에는 수색의 일시ㆍ장소, 참여인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64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색을 한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을 때에는 그 처분을 받는 자에게 그 취지를 기재한 별지 제65호서식의 수색결과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색조서의 작성 등
제76조(수색조서의 작성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색을 한 경우에는 수색의 일시ㆍ장소, 참여인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64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색을 한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을 때에는 그 처분을 받는 자에게 그 취지를 기재한 별지 제65호서식의 수색결과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인용 형식「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76조(수색조서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