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물의 송부
제112조
제112조(영상녹화물의 송부)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사건 송치 시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기록과 함께 송부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송치서 표지의 비고란에 영상녹화물의 종류와 개수를 표시해야 한다.
영상녹화물의 송부
제112조(영상녹화물의 송부)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사건 송치 시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기록과 함께 송부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송치서 표지의 비고란에 영상녹화물의 종류와 개수를 표시해야 한다.
인용 형식「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12조(영상녹화물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