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등의 임기
제6조
제6조(위원장 등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위원후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등의 임기
제6조(위원장 등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위원후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6조(위원장 등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