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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1조(간사)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1조(간사)

간사

제11조

제11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등을 지원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심의위원회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각 광역공소청장이 해당 광역공소청 소속 검사 중에서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간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위원장의 요청이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 등을 표명해서는 안 된다. ⑤ 각 광역공소청장은 해당 광역공소청 소속 형사법무사무관으로 하여금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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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1조(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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