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절차의 종료
제15조
제15조(심의절차의 종료) 사법경찰관이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심의신청을 한 이후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검사(담당검사가 아닌 검사를 포함한다)가 심의대상 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의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심의절차의 종료
제15조(심의절차의 종료) 사법경찰관이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심의신청을 한 이후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검사(담당검사가 아닌 검사를 포함한다)가 심의대상 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의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심의절차의 종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