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0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심의위원회의 회의

제20조

제20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일이 정해지면 지체 없이 담당검사와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영장심의위원회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0조(심의위원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