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결과 통보 등
제25조
제25조(심의 결과 통보 등) 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담당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심의의견별 심의위원 수를 통보해야 한다. ②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심의 결과 통보 등
제25조(심의 결과 통보 등) 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담당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심의의견별 심의위원 수를 통보해야 한다. ②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인용 형식「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5조(심의 결과 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